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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차별처우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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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상담 작성일14-11-25 1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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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적용과 관련하여 차별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세요.

 

□ 질의

○ 현재 파견근로자와 채용근로자의 혼재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혼재근무를 계획하는 한편, 복리후생제도의 일종인 경조사비 지급방침을  기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지급 형태에서 파견회사를 통한 지원을 계획 중인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임

 

□ 법적검토

○ (차별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조건 여부) 여기서 차별금지 대상인 근로조건의 범위에 경조사비 지급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바 이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일시적이거나 임의적․호의적인 금품의 경우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조사비 지급이 차별금지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 향후 이는  근로조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대상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미지급가능여부) 상기검토와 같이 경조사비 지급이 근로조건에 해당될 여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 영역이 다른 점을 근거로 행정해석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행정해석 - 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06.26

 

[질 의]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회 시]

파견법 제21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다 할 것임.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액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경조사비 등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주간에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근로조건 등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상기검토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제외는 차별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나, 향후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운영상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회사에서 경조사비에 준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파견계약상 파견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킬 경우 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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