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기구와 회의
제15조【기구】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대표자회의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제16조【회의】①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연맹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가맹조직의 정권과 제명
제17조【회의 규정】연맹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18조【결의의 효력】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1절 총 회
제19조【구성】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징계,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연맹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연맹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부설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임원선거인 및 중앙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12. 가맹조직 및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14. 가맹조직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의 교섭권 및 체결에 관한 사항 (2016. 9. 9 신설)
15. 대정부 및 사회적 교섭의 체결에 관한 사항 (2016. 9. 9 신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① 대의원대회는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를 갈음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 및 공고】① 정기대의원대회(또는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소집 공고 후 필요에 따라 수정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또는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의의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2. 중앙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제23조【대의원】① 대의원은 가맹조직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② 가맹조직은 대의원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 배정기준】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맹조직이 1년간 납부한 연맹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납부연맹비와 납부인원을 산출(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납부인원을 기준으로 가맹조직에 대의원을 배정한다. (2018. 10. 30 변경)
② 대의원은 연맹비 월평균 납부인원(조합원)수 200명 이하 1명, 201명 이상은 200명 단위로 1명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 101명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18. 10. 30 변경)
제25조【대의원 권리와 의무】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임기)】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의 임원과 가맹조직의 대표자인 당연직 중앙위원, 가맹조직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맹의 임원과 가맹조직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가맹조직의 대표자로 본다.
② 선출직 중앙위원의 가맹조직 추천은 제24조에 의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1,000명을 초과하는 1,000명당 1명씩 배정한다. 다만 단수 501명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 1명을 배정한다.
③ 가맹조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출직 중앙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조직은 지체 없이 연맹에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한 가맹조직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우선 인준할 수 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임기로 하며,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중앙위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27조【소집 및 공고】① 중앙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개최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규약 및 제 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6. 총회(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7.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8. 지역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항간이상 전용, 특별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10. 가맹조직 및 조합원의 제명 제청에 관한 사항
11. 가맹조직 및 조합원의 경고, 정권에 관한 사항
12. 제38조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폐지,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연맹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의 임원과 연맹 사무처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부서장의 범위는 위원장이 정한다. (2018. 10. 30 변경)
② 연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연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가맹조직의 대표자인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 10. 30 신설)
③ 제47조 제3항에 의거 연맹 부위원장의 임기가 당연 종료된 가맹조직의 후임 대표자는 대의원대회에서 연맹 부위원장을 보궐이나 새로 선출할 때까지 중앙집행위원회(산하 운영위원회 포함)를 참관할 수 있다. (2018. 10. 30 신설)
제30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3. 가맹조직의 가입 인준에 관한 사항 (2018. 10. 30 변경)
4.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5. 가맹조직의 운영 실태 조사 및 조직 강화지원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목간 전용
7. 대의원의 자격 심의
8. 기타 연맹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절 대표자회의
제31조【구성 및 소집】① 대표자회의는 연맹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가맹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주요 현안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8. 10. 30 변경)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기능】대표자회의는 주요사안에 대해 연맹 방침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연맹의 주요활동 사항의 보고 및 논의
2. 연맹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사항의 이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34조【소집 및 기능】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요구 할 시
3.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필요시 외부기관에 요청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 감사규정】회계감사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구성】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선거관리규정】연맹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선거관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절 각종 위원회
제38조【설치 및 운영】① 연맹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연맹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