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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5일 제정
2014년 09월 25일 개정
2014년 10월 08일 개정
2016년 09월 09일 개정
2018년 10월 30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11월 02일 개정
2022년 07월 19일 개정
 
2012년 11월 20일 제정
2014년 05월 13일 개정
2014년 10월 08일 개정
2015년 09월 22일 개정
2019년 02월 22일 개정

전문

 우리는 공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결로 사회발전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선배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공공산업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이 땅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설립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연맹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하고 그 약칭은 ‘공공노련’으로 한다.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영문표기 : Federation of Korean Public Industry Trade Unions
  영문약칭 : FKPIU
 
제2조【목적】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킴은 물론 가맹 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선언ㆍ강령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1. 노동 3권의 확보와 노동자의 근로조건유지 또는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임금ㆍ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운동의 발전과 연맹의 조직확대ㆍ연대ㆍ지원에 관한 사업
 4.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극복에 관한 사항
 5.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과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ㆍ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법인】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① 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② 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연맹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제8조【가맹 및 탈퇴】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인준필증을 교부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022. 7. 19 변경)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위원장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2018. 10. 30 변경)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은 타 연맹 또는 상급단체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고, 타 연맹 또는 상급단체에 가입이 확인된 경우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본 연맹은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2. 7. 19. 변경)
 
제9조【해산】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해산한다.
 1. 산하 가입 단위노조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2.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경우

제10조【청산】① 연맹이 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연맹에 가입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연맹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연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각종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2조【의무】연맹에 가맹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연맹의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연맹의 모든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6. 연맹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13조【의무금 납부】모든 가맹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의무금을 매월 말일까지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할당제】연맹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여성할당제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와 회의

제15조【기구】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대표자회의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제16조【회의】①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연맹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가맹조직의 정권과 제명

제17조【회의 규정】연맹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18조【결의의 효력】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1절  총 회

제19조【구성】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징계,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연맹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연맹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부설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임원선거인 및 중앙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12. 가맹조직 및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14. 가맹조직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의 교섭권 및 체결에 관한 사항 (2016. 9. 9 신설)
 15. 대정부 및 사회적 교섭의 체결에 관한 사항 (2016. 9. 9 신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① 대의원대회는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를 갈음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 및 공고】① 정기대의원대회(또는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소집 공고 후 필요에 따라 수정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또는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의의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2. 중앙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제23조【대의원】① 대의원은 가맹조직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② 가맹조직은 대의원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 배정기준】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맹조직이 1년간 납부한 연맹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납부연맹비와 납부인원을 산출(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납부인원을 기준으로 가맹조직에 대의원을 배정한다. (2018. 10. 30 변경)
② 대의원은 연맹비 월평균 납부인원(조합원)수 200명 이하 1명, 201명 이상은 200명 단위로 1명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 101명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18. 10. 30 변경)

제25조【대의원 권리와 의무】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임기)】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의 임원과 가맹조직의 대표자인 당연직 중앙위원, 가맹조직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맹의 임원과 가맹조직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가맹조직의 대표자로 본다.
② 선출직 중앙위원의 가맹조직 추천은 제24조에 의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1,000명을 초과하는 1,000명당 1명씩 배정한다. 다만 단수 501명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 1명을 배정한다.
③ 가맹조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출직 중앙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조직은 지체 없이 연맹에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한 가맹조직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우선 인준할 수 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임기로 하며,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중앙위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27조【소집 및 공고】① 중앙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개최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규약 및 제 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6. 총회(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7.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8. 지역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항간이상 전용, 특별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10. 가맹조직 및 조합원의 제명 제청에 관한 사항
 11. 가맹조직 및 조합원의 경고, 정권에 관한 사항
 12. 제38조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폐지,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연맹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의 임원과 연맹 사무처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부서장의 범위는 위원장이 정한다. (2018. 10. 30 변경)
② 연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연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가맹조직의 대표자인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 10. 30 신설)
③ 제47조 제3항에 의거 연맹 부위원장의 임기가 당연 종료된 가맹조직의 후임 대표자는 대의원대회에서 연맹 부위원장을 보궐이나 새로 선출할 때까지 중앙집행위원회(산하 운영위원회 포함)를 참관할 수 있다. (2018. 10. 30 신설)

제30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3. 가맹조직의 가입 인준에 관한 사항 (2018. 10. 30 변경)
 4.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5. 가맹조직의 운영 실태 조사 및 조직 강화지원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목간 전용 
 7. 대의원의 자격 심의 
 8. 기타 연맹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절  대표자회의

제31조【구성 및 소집】① 대표자회의는 연맹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가맹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주요 현안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8. 10. 30 변경)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기능】대표자회의는 주요사안에 대해 연맹 방침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연맹의 주요활동 사항의 보고 및 논의
 2. 연맹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사항의 이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34조【소집 및 기능】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개최를 요구 할 시
 3.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필요시 외부기관에 요청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 감사규정】회계감사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구성】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선거관리규정】연맹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선거관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절  각종 위원회

제38조【설치 및 운영】① 연맹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연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조직 운영

제39조【구성 및 운영】연맹은 가맹조직의 업종 및 특성과 지역별 활동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 활동을 보장하고 연맹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연맹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맹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해당 분과위원회의 고유한 사항

제41조【지역본부 구성 및 기능】① 연맹은 선언, 강령 및 규약과 제반 방침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산하조직으로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② 지역본부는 당해 지역의 단위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의 지역조직으로 구성한다.
③ 연맹 지역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지역 내 조직, 조합원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본부의 고유한 사항

제6장 임원과 권한

제42조【임원】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상임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 명 (2018. 10. 30 변경)
 4. 사무처장 1명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처장급 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5. 회계감사 3명

제43조【권한과 임무】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2)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사무처의 부서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8) 선출된 부위원장 중 상임부위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2018. 10. 30 변경)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연맹 사무처의 부서장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가진다.
 3.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2016. 9. 9 변경)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2)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제45조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이 별도 부여한다. (2018. 10. 30 신설)  
 4. 사무처장
  1)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연맹의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2) 연맹 사무처의 부서장을 제외한 성원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가진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현금관리를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연맹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을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44조【임원의 선출】①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한 조로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의 선출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 2개조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위원장(당선자)이 구성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임기개시 후 선출된 부위원장 중에 상임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2018. 10. 30 변경)
④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임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⑥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직무대행】위원장 유고시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부위원장
 2. 상임부위원장 (연맹임원 경력 순, 후 연장자 순) (2016. 9. 9 신설)
 3. 부위원장 (연맹임원 경력 순, 후 연장자 순)
 4. 사무처장

제46조【보궐선거】①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동반 선출된 수석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입후보(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 후보)할 경우 입후보 등록 전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유고되거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1인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④ 유고 또는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③ 가맹조직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제외) 및 회계감사가 가맹조직의 임원을 사퇴하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맹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임기도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016. 9. 9 변경)

제48조【임원의 자격】① 임원의 자격은 가맹조직의 조합원으로 한다.
② 연맹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 자격이 없다.

제49조【임원의 해임】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연맹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연맹에 위해가 되는 행위로 연맹, 가맹조직,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전항으로 정한 임원해임 발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50조【부서의 설치 및 운영】① 연맹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016. 9. 9 변경)
②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파견의무】가맹조직은 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근자 파견 의무를 진다.

제8장 부설기관

제52조【설치】연맹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소, 교육원, 상담소 등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3조【단체교섭】① 연맹은 대정부 및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016. 9. 9 신설)
② 연맹은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가맹조직의 교섭에 교섭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맹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교섭권과 체결권은 총회 결의를 통해 연맹이 행사한다. 이 경우 가맹조직은 지체없이 교섭권과 체결권의 연맹 위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6. 9. 9 신설) 

제54조【쟁의지원】가맹조직에 쟁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연맹에 지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맹은 가능한 인적, 물적 지원을 다 한다.

제55조【쟁의행위 및 희생자 구제】① 연맹은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의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쟁의행위와 관련된 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연맹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한다. (2022. 7. 19 신설)
 
제56조【쟁의대책위원회】① 연맹은 쟁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ㆍ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에 관한 구체적 대책 수립
 2. 쟁의 지휘, 지원 등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장 재정

제57조【재정】연맹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8조【의무금】① 의무금은 매월 징수하는 연맹비와 특별분담금으로 구분한다.
② 연맹비는 가맹조직의 조합원 1인당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가맹조직은 매월 조합원수에 의한 소정의 연맹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 납부를 해태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연맹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0조【특별분담금】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1조【회계】①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021. 11. 2 변경)
② 연맹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2조【가예산】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시기까지의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불성립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임시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지체 없이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회계규정】연맹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상벌

제64조【포상】연맹의 발전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는 가맹조직 또는 조합원 및 대외인사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사유 및 종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연맹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규약, 강령 및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연맹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66조【징계의 절차 및 재심】① 연맹의 가맹조직 또는 조합원이 규약 제65조 제1항 또는 제58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은 중앙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 대상 가맹조직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결정 5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를 받은 가맹조직 또는 조합원은 이의가 있을 시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효하다.

제67조 【상벌규정】연맹은 상벌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우선순위】본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69조【통상관례】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부 칙 (2012. 9. 25)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12. 9. 2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경과규정】① 연맹 설립대의원대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제21조에 따라 선출된 연맹 대의원으로 본다.
②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위원장 2명
 2. 수석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1명
 3. 사무처장 2명
③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선출된 초대 위원장 2명이 추천하고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초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와 동반출마하지 아니한다.
④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제1년차 회계연도는 연맹 설립일로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연맹설립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설립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⑥ 제28조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으로 정한 임시예산의 항간이내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⑦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설립 이후 최초 정기대의원대회는 2013년 2월 28일까지의 기한 내에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2014. 9. 25)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14. 9. 2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8)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14. 10.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9)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16. 9. 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0)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18. 10.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2)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21. 11. 2)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①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통합에 따른 노동조합 합병으로 단일노조가 된 경우, 통합(합병)이전에 이뤄진 타 연맹 또는 상급단체 가입으로 인한 중복가입은 예외로 한다.
②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의 개정이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기간 조정을 위해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③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 개정이후 제11년차 회계연도는 기간 조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 7. 19)
 
1시행일본 규약은 대의원대회 통과일(2022. 7. 19)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부칙(2021. 11. 2) 2조 제2항은 삭제한다.
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 임원의 임기는 20252월 말일까지로 한다.

사무처운영규정

 2012년 11월 20일 제정
2014년 05월 13일 개정
2014년 10월 08일 개정
2015년 09월 22일 개정
2019년 02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5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연맹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사무처의 성원은 연맹 산하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규약에 정해진 사항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일상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처장 지시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5조【사무처 및 부서】① 사무처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설치하여 해당업무를 분장한다. 
 1. 정책실
 2. 조직실
 3. 대외협력실
 4. 교육선전실
 5. 총무실
 6. 여성실 (2014. 10. 8 신설)
 7. 전략기획실 (2015. 9. 22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부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ㆍ폐합, 분리, 신설을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 실장(또는 국장), 부장, 차장, 간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소관업무】①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
  가. 연맹의 중장기 정책방침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나. 현안문제 등 주요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다. 공공부문 주요 정책 마련 및 노정협의
  라. 각종 회의자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마. 임ㆍ단협 지침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업
  바. 각종 포럼 및 토론회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조직실
  가. 조직 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
  나.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다. 각종 집회, 행사 및 회의의 조직
  라.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지도, 지원
  바. 연맹의 규약, 규정, 규칙의 개정, 개폐에 관한 입안
  사. 가맹 조합의 규약 해석 및 가맹노조의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지원
  아. 노동쟁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불법 ㆍ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근절대책 수립
  자. 노동관련 법령 및 노동 판례수집 분석 및 배포
  차. 산업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3. 대외협력실
  가. 연맹의 대외협력활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사업 전개
  다. 정치활동 방향수립 및 장단기 대책마련
  라. 통일관련 사업방침 이행 및 교육
  마. 국제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     
 4. 교육선전실
  가. 각종 사업 및 주요 활동사항 대내외 홍보
  나. 언론사 및 출입기자 교류
  다. 홍보자료집 발간
  라. 대외협력업무 지원
  마. 각종 보도자료 배포 등
  바. 산하 조직의 정보통신사업 지원 및 지도
  사. 연맹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
  아.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재 작성
  자. 가맹노조의 교육활동 지원
  차. 문화정책의 입안 및 대책수립
  카.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패의 운영
 5. 총무실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지원
  다. 자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기타 관리
  라. 사무처 성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마. 문서의 편철, 보관 및 폐기처분
  바.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과 분류관리
  사. 금전출납 및 회계의 정리
  아. 기타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여성실 (2014. 10. 8 신설)
  가.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권익신장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나. 고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철폐 활동
  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사업 및 여성노동자의 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라. 모성보호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노동권 확보 활동
  마.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보장 및 조직확대 ㆍ 강화활동
  바. 국내외 여성위원회와 교류협력 및 국제연대활동
  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
  아. 산하조직 여성위원회의 활동지원 및 지도ㆍ감독
  자. 유관 여성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차. 기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카.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7. 전략기획실 (2015. 9. 22 신설)
  가. 연도별 연맹의 사업기조 및 사업계획 작성
  나. 노사관계 및 산업정책의 정세와 동향분석, 대응방안 기초 
  다. 연맹의 중장기 조직발전 전략
  라. 연맹의 대정부 정책대응 기조 수립
  마. 산하 조직의 산업정책 방향, 중장기 조직 발전방안 지도
  바. 임단협 지침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장 및 처장급 임원의 소관업무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7조【사무처의 운영】①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이 사무처장의 임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부서운영】① 각 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이 총괄하며, 부서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② 부서장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를 입안하되,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율한다.
③ 부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시 사전에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착수한다.
④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사무처에 부서장급으로 구성하는 사무처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근무

제9조【근무시간】연맹의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6시(월요일~금요일)
 2. 휴게시간 : 정오~오후1시 (2019. 02. 22 변경)
제10조【결근】사무처 성원이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고, 그 사유를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 02. 22 변경)

제11조【지각ㆍ조퇴】① 부득이한 지각 및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 02. 22 변경)
②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중 외출】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할 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 02. 22 변경)

제13조【유급휴일】① 연맹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ㆍ일요일
  2. 노동절(5월1일)
  3.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
  4. 연맹 창립기념일(9월25일)
  5.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6. 연맹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② 사무처장은 업무 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의 절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전일에 휴가원(양식 제1호)을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고, 그 사유를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 02. 22 변경)

제15조【연차휴가】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사무처장은 성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배분 조치하여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입사 2년차 이후 매년 입사일 기준 익일부터 소멸되며, 금전보상 할 의무가 없다. 단, 조직파견자는 파견기관의 연차 휴가 기준에 의거 사용한다.

제16조【경조휴가】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 ― 2일
 3. 직계 존속의 회갑 및 칠순 ― 1일
 4. 배우자의 출산 ― 3일
 5.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7일
 6. 형제자매 사망 ― 3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3. 기타 필요한 경우
 
제17조【모성보호】① 여성 성원에 청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2019. 02. 22 변경)
 1. 보건휴가 : 월 1일 (무급) (2019. 02. 22 신설)
 2. 산전산후휴가 : 90일 (유급) (2019. 02. 22 변경)
 3.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최대 90일 (유급) (2019. 02. 22 변경)
② 기타 모성보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2019. 02. 22 신설)

제18조【병가】① 사무처 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5일 이내인 경우 : 부서장 경유 사무처장 보고
 2. 6일 이상인 경우 : 의사 진단서 첨부 휴가원 제출 및 승인 후 사용. 단, 본인을 대리한 직상급자 또는 가족이 신청가능
② 1항의 일반 질병휴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2014. 10. 8 신설)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무처 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③ 직무상 병가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2014. 10. 8 신설)
④ 병가 중 임금은 정상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2014. 10. 8 변경)

제19조【휴직】① 사무처 성원은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원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입원 시 ― 1년 이내(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4. 10. 8 변경)
 3.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직원은 3년) 이내 (2014. 10. 8 변경)
 4.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으로 30일 이내.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전 항 휴직자 급여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0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① 연맹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사무처 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단체재해 보장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사회보험 가입비에 대한 연맹과 사무처 성원 간 분담은 해당 사회보험의 운영법규에 따른다. (2014. 10. 8 변경)

제21조【기밀유지 및 성실의무】① 업무상 기밀에 속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 없이 공문서를 외부에 반출 또는 타인에게 제시 및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사무처 성원은 조합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바른 품성을 가져야 하며, 연맹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10. 8 변경)
④ 사무처 성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맹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014. 10. 8 변경)
⑤ 사무처 성원은 근무기간 중 연맹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받아야 한다. (2014. 10. 8 변경)

제5장 인사 및 처우

제22조【구성 및 임면】① 사무처 성원의 구성은 회원조합 파견자 및 연맹에서 채용한 전문직과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처 성원 중 전문직과 일반직원은 연맹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③ 부서장을 제외한 사무처 성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3조【채용 및 직급부여】① 사무처의 성원 중 채용직은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되,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처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
 4. 조직적인 규율성
③ 사무처 성원의 채용 시 직급은 전문성과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제24조【제출서류】① 전문직과 일반직원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및 관련증빙서류
 2. 자기소개서
 3. 기타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사무처 성원은 주소지, 부양가족,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중 변동이 생기면 즉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직급 부여】사무처 성원은 경력과 근무연한에 따라 실장(또는 국장), 부장,차장, 일반직원(간사 및 사무직원)으로 직급을 부여한다.

제26조【신분보장】사무처 성원은 징계 처분, 또는 규약 및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겸직금지】사무처 성원은 다른 조직의 상임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임시근무자】사무처장은 각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필요시 임시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의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9조【퇴직】사무처 성원 중 채용직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에 의해 퇴직코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가.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나.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가. 본인사망
  나. 정신ㆍ신체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징계면직 : 상벌 규정에 의해 해임, 파면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면직 된다.

제30조【승진과 임금 및 복리후생】사무처 성원 중 연맹에서 채용한 자의 승진과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의한다. (2019. 02. 22 변경)

제31조【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맹은 일정직급 이상의 사무처 성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2019. 02. 22 변경) 
 1. 활동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상의 경비
 2. 직무활동비 :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조직 및 쟁의활동, 기타 이에 준하는 연맹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관련 증빙의 생략이 가능한 지출 (2019. 02. 22 변경)
② 연맹은 채용직을 제외한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비
 2. 통신비
 3. 중식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 10. 8 신설)

제6장 출장

제32조【국내출장】① 업무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사무처 성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출장은 사무처장이 명하고, 그 사유를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 02. 22 변경)
③ 출장자에 대하여는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비의 지급은 별표 제1호에 의한다.
④ 당일 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되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33조【국외출장】① 위원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거나, 국제노동 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당해 사무처 성원에 대한 외국출장을 명한다.
② 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별표 제 3호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되, 초청이나 타 조직(기관)에서 여비 또는 기타의 비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4조【출장수속】①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명령서(양식 제2호)에 의거 기재 후 총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출장일수와 제한】①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출장자가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외 방문과 출장기일을 단축 또는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 출장 명령자의 구두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서면 결재 및 정산을 득한다.
③ 출장 명령자는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출장 중 근무】①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식비 등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7장 문서 및 간행물,도서처리

제37조【문서의 접수】① 연맹은 사무처 총무실에 문서접수부(양식 제3호)를 비치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사무처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부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인계한다.
③ 비밀, 친전 및 인비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문서의 처리】① 문서를 인계받은 당해부서장은 신속히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기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업무상 특정한 양식을 사용해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기안용지(양식 제6호)를 사용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했을 시는 날인한다.
③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안한다.

제39조【결재】① 기안문서에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 총무실을 경유하여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014. 10. 8 변경)
②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란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③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2014. 5. 13 변경)

제40조【문서발송】① 연맹은 사무처 총무실에 문서발송부(양식 제4호)를 비치한다.
② 문서 발송책임자는 결재가 완료된 기안문서를 문서등록부에 등록하여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기안문의 시행문에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 후 발송한다.
③ 문서발송번호에는 공공노련과 소관부서의 첫 두 글자를 머리에 기록한 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발송이 끝난 기안문서 원안은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2014. 10. 8 변경)
⑤ 발송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내부결재 등록부(양식 제5호)에 기재한다.
⑥ 모든 공문은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41조【기밀유지】직무상 습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42조【인장】 연맹에는 다음 각 호의 인장을 비치한다.
 1. 연맹인
 2. 직인
 3. 선거관리위원회인

제43조【문서분류】 각 부서장은 소관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ㆍ보관한다.
 1. 처분미착수 문서
 2. 처리중인 문서
 3. 완결된 문서
 4. 각하 또는 보류된 문서

제44조【편철 및 보관】①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여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③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45조【문서 보관】① 일반 문서는 공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 일자 순에 의하여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철 보관한다. 단 연도구분은 회계연도를 기준한다.
②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문서는 “비”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처장이 직접 취급 보관한다.
③ 예규 및 법령 등에 속하는 문서는 소관부서에서 편철 영구 보관한다.

제46조【문서편철 및 보존】① 일반 문서는 공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 일자 순에 의하여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철 보관한다. 
 1. 갑종 : 규약, 선언, 강령, 연혁, 규정집, 예결산서, 도서대장, 회의록, 사업보고서, 쟁의서류, 임직원 인사기록부, 이력서철,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조직관계서류, 부동산대장, 부동산 권리증서 및 매매계약서, 건물의 공사설계도, 서류보존문서대장
 2. 을종 : 기안문서, 발신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직인사용부, 사업계획서, 사무인계서, 소송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처분서류
 3. 병종 : 출근부, 출장명령서, 수입 및 회계결의서, 증빙서, 잡문서, 기타 서류물, 물품청구서, 감사서류업무일지, 통계서류, 재정관계장부
② 전항의 을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③ 색인목록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총무국에 인계한다.
④ 총무실(국)은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 문서 기록대장(양식 제7호)에 보존 문서를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문서의 보존기간】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10년간 보존
 3. 병종서류 : 3년간 보존
② 전항의 보존기간은 문서완결의 익년부터 이를 가산한다.

제48조【보존 문서의 폐기】① 보존기간 경과문서를 폐기할 때는 주무실장(또는 국장)은 서류의 일체 종목에 대한 사무처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는 사무처장의 입회하에 소각 처분한다.
② 폐기문서는 부본문서 기록대장에 폐기년월일을 기입한다.

제49조【간행물】① 연맹은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기관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하여 편집위원회가 편집인이 되고 위원장이 발행인이 된다.
③ 교재와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

제50조【도서 및 신문】① 연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구입ㆍ관리한다.
② 사무처에 도서대장(양식 제8호)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 및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정리 보관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사무처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신문종류와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8장 사무인계

제52조【인계서】사무처 성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 요청 또는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특수인계】금전 물품의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내용(금전에 있어서는 사채금액 및 지불 채무의 내역, 물품에있어서는 현금수량의 상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4조【인계방법】사무인계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명확성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1건마다 서류를 구별하여 인계한다. 단,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나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절차】① 사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 각 1통씩 소지하고 기타 1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조치를필한 후 즉시 총무실에 회부하여야 한다. (2014. 10. 8 변경)
②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사무인계 시에는 대표회계감사
 2. 사무처장의 사무인계 시에는 위원장
 3. 부서장의 사무인계 시에는 사무처장
 4. 부장 이하 전문원 및 사무처 성원의 사무인계 시에는 당해 부서장

제9장 재산관리

제56조【재산대장의 관리】① 연맹 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맹 재산에 관한 대장(양식 제9호)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 대장에는 품명, 용도, 구조, 취득년월일, 수량,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처분】연맹의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도, 대부, 출자할 수 없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58조【포상】①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 회의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포상 할 수 있다. (2019. 02. 22 변경)
 1. 연맹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019. 02. 22 신설)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담당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 (2019. 02. 22 신설)
 3. 기타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019. 02. 22 신설)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59조【징계】①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연맹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3일 이상)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감봉
 3. 정직
 4. 해임
 5. 파면
③ 징계의 종류에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봉급을 감한다. (단, 통상임금의 1/10에 한한다)
 3. 정직 :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한다.
 4. 해임 :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
 5. 파면 : 퇴직금의 1/2을 지급한다. 
④ 연맹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60조【징계 절차】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담당 사무처 성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성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인 이내의 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5. 징계 재심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로 한다.

제61조【징계감면】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2012. 11. 20)
 
제1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2012년 11월 20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4. 5. 13)
 
제1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2014년 5월 13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8)
 
제1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2014년 10월 8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2)

제1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2015년 9월 22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2)

제1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2019년 2월 22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