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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중대 재해 차단의 골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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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starlee@sos… 작성일25-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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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518962_42545.png이진우 서울산업안전컨설팅 대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오래도록 사문화되어 왔다가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인 청년 김용균 님의 사망 등을 계기로 시행된 2차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노동자의 권리(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조항이 분리되었다. 이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무(영 제4조 8호의가)에 언급되어 ‘작업중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확인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