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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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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or-nodong@ino… 작성일25-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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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616584_19929.jpg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이 사건 망인은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자로 근무하며 실적 압박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해행위로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재해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은 점, ②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상 사유보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유족의 청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