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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없으면 입증 불가능한 ‘부당노동행위’,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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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4-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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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837285_12983.jpg부당노동행위가 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녹취가 없으면 입증조차 불가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입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3권 실질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공식 문서나 기록이 아닌 비공식 접촉과 구두 지시를 통해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LS전선노동조합 신동진 위원장은 “임단협 체결 이후 사측의 태도가 돌변해 노조 간부 사임 종용, 임금 삭감, 민&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