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직권조사로 원청 사용자성 확인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6-07-10 10:31관련링크
본문
올해 3월 2·3조를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서 간접고용 파견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 설립을 지원했다.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심판 결과 단체교섭의 당사자성이 있다는 취지의 인정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에 참여하면서 하청 노조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