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은 1,171,071명, 대략 12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국가공무원 75만 3974명, 지방공무원 39만 1484명, 기타 헌법기관 2만 5612명). 이들 국민의 봉사자들은 정년보장을 비롯한 신분보장, 경제적 보상 등이 보장되지만, 다른 한편 봉사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실의무, 공정의무, 직장이탈금지, 종교 중립의무, 명령 복종 의무 등 수많은 의무가 부과되는 동시에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여기까지야 공무원이라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