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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보험 제도에서 노동자 간 차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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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3-0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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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485324_31789.jpg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5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2월 28일,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재해 인정기준과 최저휴업급여 보상액 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