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사건 경위개별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은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 사건 노조는 씨제이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