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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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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0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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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47157_60157.jpg한국노총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