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상 사용자와 쟁의 범위를 확대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로 일궈낸 결과”라며 “이들의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