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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욕보이기에 급급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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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3-01-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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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034774_69877.jpg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노동조합 활동을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25조1항·2항)이뿐만 아니라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