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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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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mo21@inochong… 작성일22-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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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44346_17564.jpg올해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그 외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포괄규정) 등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