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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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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or-nodong@ino… 작성일22-12-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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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801542_79721.jpg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1. 사실관계 망인은 펑택시에 소재한 A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18.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후 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