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포인트 차별 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속·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재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개별부처는 아예 피진정인 적격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수십만 명의 공무직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볼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고려해 범정부적인 공무직 처우개선 방향과 공동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다. 당시 인권위 담당자의 말을 떠올리면 공무원과 공무직간 차별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