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동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과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정만 마련(고용상태 영향조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장 기후대응기금 용도에도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원칙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