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11-23 10:30

본문

1669166755_31774.jpg한국노총이 노동부에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태아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면서 노동부는 2022년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