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시도지역본부‧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은 물론,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환경부 참고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해 ①정의로운 전환 관련 원칙과 내용이 없고, ②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노동조합)의 배제로 탄소중립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