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과 노동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수차례 고객에게 폭언당해 사업주에게 대응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주가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담 사례가 있었다.나는 해당 업체 사업주에게 법에 따라 폭언을 한 고객으로부터 고객 응대 노동자를 분리조치하고 유급휴가 등을 부여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주는 당당하게 자신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