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조직적인 입법청원 운동과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수진 의원(비례) 블로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단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일방적 계약해지,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기본적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조차 적용되고 있지 않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