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법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한국노총, 한국경총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준원 안실련 안전문화원장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일터에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