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임을 분명히 하며,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과거 일제의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가 정당하다는 최초의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2018년이 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