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조례 제·개정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항 추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일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상황 점검과 더불어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 9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현재 2050 탄소중립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시쟁중”이라며 “하지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