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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완화 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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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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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221754_97353.jpg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관리 및 산재 예방 역량이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하 기특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노총은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