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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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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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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562921_34310.png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사람의 지위는 다변화된 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보호법제는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최저 노동조건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1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추진T/F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한국노총 입법안 검토 및 향후 일정 등 활동 방안을 모색했다. ‘(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