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피고는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광양제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 작업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을 수행하는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천장크레인·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 각종 검사 과정 보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로 운반 및 출하시까지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