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정책을 살펴보면, 건설업과 그 외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규정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건설업은 2023년 7월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현장까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하도록 확대(2022.8 기준은 60억원 이상)했고,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11명 이상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화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건설업은 120억원 이상)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