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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열에 아홉은 연차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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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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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934713_11573.png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95.5% 근로기준법 적용 희망, 사업주 88.1% 연차적 조정 적용 및 일부조항 선택 적용 원해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상시근로자 수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적용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도 없는 등 최소한의 노동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원내대변인)의원, 정의당 이은주의원과 공동으로 31일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