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18일부터 의무화된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법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상시 노동자 수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