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KBS를 통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사적 유용 의혹이 보도됐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에서 건설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규약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강력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총 상벌규정 16조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해당 조직을 징계할 수 있다. 단위노조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해당조직의 상급단체인 회원조합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 달 내로 징계결과를 한국노총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