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아무개씨는 60대 재중동포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하지만 대출이자가 올라 자신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분식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녀를 돌봐야 해 아침 10시에 출근해 5시까지 7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매월 18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월급날 왕씨의 사용자는 약속한 월급에 한참 모자란 임금을 줬다.사용자는 왕씨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고 사사건건 그 합리성을 따져 자신의 정신적 고충이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했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이유로 약속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사업주에게 조언했다. 왕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