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8월 7일,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과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추진 근거는 1,057개 단협 조사결과 63개 단협에 우선‧특별채용조항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중 60개 단협은 2016년에 확인되어 현재 단협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나 대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산재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이고, 새로 확인된 단협은 단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