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인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조건 삭제돼야 4월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은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엄격한 제약조건을 두면서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