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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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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7-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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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292529_78736.jpg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이 헌법(제33조)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ILO핵심협약(제98호)을 위반한 정부(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공노협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정부를 제소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작년에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올해 4월 효력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