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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차기 정부 최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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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5-05-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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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678335_27609.jpg양대노총이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하청,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힘을 모았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대선 의제화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김현정&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