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새벽 1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수준 심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했다. 전날 7차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현행 대비 12.9% 인상된 시간급 10,340원을 사용자위원은 1.1% 인상된 9,26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0,89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다시 심의에 들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법정시한 준수와 함께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