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06-29 15:30 관련링크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032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일인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시급 10,090원 현행 대비 10.1%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현행 대비 1.6% 인상한 시급 9,310원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은 인상 근거로 전체생계비상승률 2.4% + 2022년 물가상승률 4.7% + 2023년 물가상승률 3%를 들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