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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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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06-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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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483942_19837.jpg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일인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시급 10,090원 현행 대비 10.1%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현행 대비 1.6% 인상한 시급 9,310원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은 인상 근거로 전체생계비상승률 2.4% + 2022년 물가상승률 4.7% + 2023년 물가상승률 3%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