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11분 40분경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현행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한국노총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며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