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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벌위원회 3차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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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7-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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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922190_20212.jpg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4일 14시, 3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가 제출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 및 변론을 검토했다. 지난 6월 27일, 상벌위원회는 2차 회의를 마친 후,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징계사유 알림 및 진술·변론 요청의 건’을 건설산업노조에 발송해 7월 4일 10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건설산업노조 징계사유는 한국노총 간부윤리강령위반 및 조직질서 문란(상벌규정 제16조1항1호 및 동항2조), 한국노총 위상과 명예 손상(규약 제64조1항1호, 상벌규정 제16조1항2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안건으로 건설산업노조 서면 소명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