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인 9,16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현행보다 18.9% 인상안인 시급 10,89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중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를 동결 근거로 들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특히 숙박·음식업과 같은 업종의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