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노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한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 등 권익 보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동하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근무종사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은 물론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플랫폼&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