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 노동계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0,89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276,01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