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피신청인적격[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갑 택시회사 내에는 산별노조인 A노조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을은 기업단위노조인 B노조를 새롭게 설립하였음. 이후 B노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