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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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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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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891685_43707.jpg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난 4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의 활동보장을 촉구해 온 국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