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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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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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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764835_21985.jpg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하는 단체”라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부여되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