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 노동조합법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신규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 와해를 자행하고, 타격을 준 이후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단체교섭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