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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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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y.cpla@inocho… 작성일22-05-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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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141638_41346.jpg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2017. 6. 23.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C 합자회사에 도급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속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C 합자회사는 2017. 11. 9. 이설공사 작업 중 감전 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A에게 고압선로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 A의 협력업체인 D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