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훈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단체로 보고, 자주성·독립성이 결여 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법은 “노조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해 이뤄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조합 가입자수는 135명으로 확인되고, 평협노조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