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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발효됐지만, 노동권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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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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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441065_92688.jpgILO 기준에 부합하는 추가적 법 개정 시급‘차별 없는 노동3권 보장’,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협약)가 20일 발효됐다. 하지만 아직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 등은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협약 비준이 요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