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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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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4-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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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865449_21619.jpg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적 근거로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4월 25일 내놓은 하위법령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제약조건을 두었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법 적용 대...